사회 사회일반

檢, 소환 불응 신격호 건강상태 점검..신동빈은 추석 연휴 뒤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7 15:23

수정 2016.09.07 15:23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상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를 거부한 신격호 총괄회장(94)에 대한 건강상태 등을 점검했다.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61)은 추석 연휴 뒤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룹 정책본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신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롯데수사팀은 7일 오후 검사 2명과 담당 수사관을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집무실로 보내 신 총괄회장을 면담,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검찰에 나와 정상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면담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중 신 총괄회장의 조사 시점 및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57)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 소환 시점은)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석이 지나야 (소환조사가)이뤄질 것 같다"며 "추선 전에 총수를 부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300억원대 계열사 자금 수입, 롯데케미칼의 일본롯데물산 끼워넣기,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영자 이사장의 부당 급여 등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서 있다. 롯데에 대한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신 회장 소환은 필수다.

검찰은 신 회장 소환에 대비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서미경씨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여권 취소 등 강제입국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롯데 그룹의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재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재소환 될 것"이라며 "현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비공개로 소환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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