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있으나 인터넷 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3~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정에서 괄호안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며 "20대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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