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추석연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8 12:00

수정 2016.09.08 12:00

추석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을 교대로 할 때는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불의의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여섯번째로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추선 연휴에는 운전을 교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신권교환 등 입출금 및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은행 탄력 점포와 이동 점포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농협, 경남은행은 추석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무료로 대여금고 등에 보관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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