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과 2016년 1월에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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