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이 80% 내외 지원.. 농가 부담은 20%에 그쳐
경남도는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7주간 3차례에 걸쳐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예시설 재해보험은 시설하우스와 시설작물이 가입 대상으로, 단동하우스는 800㎡,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는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추가로 특약에 가입하면 화재와 재조달가액이 보장된다.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형, 동질의 원예시설을 신품으로 조달하는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80% 내외를 지원해 농업인은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4월 강풍으로 산청군 등 11개 시.군 141농가에서 10억6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141농가가 납부한 보험료 8000만원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해농가가 긴급하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4월에도 강풍으로 피해를 입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정도로 갈수록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에서 원예시설 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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