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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미국 상무부(DOC)가 도금강판,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비율을 최종 판정한 이후, 이번달 1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관세 부과에 찬성 판정을 내렸다.
이에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총 60.93% 관세율 적용받게 됐고, 현대제철 또한 반덤핑 관세율 9.49%, 상계 관세율 3.89% 등 총 13.38% 관세율 적용받게 됐다.
배은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포스코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60.93%는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한국,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브라질 업체들은 각각 30%대, 10%대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일본 업체들은 4~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철강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규모는 418만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3%(미국13%, 동남아시아 22%, 중국 12%, 일본 11%, 기타 42%)에 해당하며, 열연강판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7억639만달러로 보통 대미 열연강판 수출 중 포스코가 75~80%(지난해 기준 85만톤)를 차지한다.
배 연구원은 “세부적으로 열연 28%(115만톤), 강관 27%(111만톤), 중후판 7%(28만톤), 냉연 4%(18만톤) 차지하며 열연의 규모가 작지 않아 지난 도금강판 및 냉연강판에 대한 높은 관세율 부과 때보다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철강 업체들의 다변화된 수출 활로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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