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위탁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지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로 위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일부 위반행위에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취급'을 '처리'로, '누출'을 '유출'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러나 '1년'은 경과하였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서 정한 보관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조치 방법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조치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년은 지났으나 다른 법에서의 시한을 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을 고려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 시기는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사실상 동일한 의미임에도 그동안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해 발생하던 혼란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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