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 개인투자조합 無인가 민간협회 난립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5 17:24

수정 2016.09.25 17:24

조합결성 경험없는 사람이 설립
충분한 설명도 없이 관리해 위험
중기청 관련 담당자 인사 빈번해.. 법인 인가신청 절차도 반복 지적
개인투자조합 협회의 법인 인가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우후죽순 사설 기관이 생겨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5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벤처기업에 일반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수익을 나눠같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인가받은 법인이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험성이 높은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에게 충분한 설명 없는 개인투자 조합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 출자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설립된 조합이다.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 출자자 1인당 100만원이상, 조합원수 49명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최근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각종 세제지원 혜택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규모도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2개의 조합에 불과했지만 2012년 13개, 2013년 29개, 2014년 55개, 2015년 89개, 2016년 상반기까지 137개의 조합이 결성됐다. 결성액은 544억원이며 투자규모는 442억원이다.


지난해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중 1500만원 이하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세율이 41.8%인데 15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면 41.8%인 62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즉 투자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세금환급의 효과만으로 41.8%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대기업 직장인, 의사 등 고소득자들의 출자가 늘고 있다.

혜택이 많다보니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와 관련한 단체를 만들고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개인투자조합 협회는 민간에 이미 두개가 설립 돼 있고 또 추가로 어느 누가 설립을 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한번도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안해본 사람이 협회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것.

특히 개인투자조합과 관련한 중기청 담당자는 2년새 4번이나 바꼈다.
법인 인가를 놓고 설득을 하고 최종 단계까지 갔다가 또 다시 새로운 담당자가 오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신청을 하고 설명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 등이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개인투자조합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 협회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게 있지만 법인 인가 신청이 들어온건 현재 없다"면서 "개인투자조합 협회라는 업무가 엔젤투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하고 기존 엔젤투자협회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등 중복여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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