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종목▶
최근 비상장주식이나 금 등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기 위해 이같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에서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피해 내용 신고 시 관련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신고 대상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채팅애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