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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 행위 신고센터 개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6 16:28

수정 2016.09.26 16:37

# 투자자 A씨는 카카오톡으로 "B종목을 분할매수하세요.현재가 2200원입니다. 2180원 이하 수준에서 사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였다. 신고하지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활동 중인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은 여전히 기승이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투자자들은 비상장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말에 거금을 투자했다 결국 원금도 못 건지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비상장주식이나 금 등 미끼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개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기 위해 이같은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에서 피해 사례를 제보하면 된다. 피해 내용 신고 시 관련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고 가급적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신고 대상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미리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 회원들이 이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수하도록 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도 신고대상이다.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 채팅애플리케이션, 게시판 비밀게시글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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