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일반인 신상 폭로 계정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27 11:20

수정 2016.09.27 11:20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정모씨(24·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고 6월 말까지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갔다.

강남패치로 피해를 본 이들은 경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계정 운영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패치가 인기를 끌면서 남성 사생활을 폭로하는 '한남패치' '재기패치' '오메가패치' 등 각종 유사 패치 계정이 잇따라 생기며 피해가 확산되자 경찰은 운영자인 20~30대 여성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강남패치 운영자 정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를 한남패치 운영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엄격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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