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보호대상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웃는고래 상괭이등 해양포유류 1종,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 해양성조류 등 바닷새 14종이다.
신규 유해해양생물은 갯줄풀, 영국갯끈풀 등 2종이다.
해수부는 전문가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종을 선정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지정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종은 상업 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불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어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혼획한 경우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