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맨발 탈출 아동 학대‘ 계모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2 09:23

수정 2016.10.02 09:23

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계기가 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습특수폭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친구 전모씨(36·여)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최씨와 동거남 박모씨(33)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11살 된 박씨의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2∼2013년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 등은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서 남기고 키우던 강아지에게도 밥을 줬지만 A양에게는 최장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에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12월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1·2심은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여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박씨와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고를 포기한 박씨와 달리 최씨와 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양형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3개월만에 5건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드러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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