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주차관리요원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용역계약을 맺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라는 것이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차요원 박모씨와 주모씨가 음식점 사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주차관리용역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주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압구정로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들과 2011년 1월 근로계약이 아닌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박씨와 주씨가) 매달 10일께 급여라는 내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피고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박씨와 주씨를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도 들어줬다"며 사실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와 주씨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돼 있는 점, 계약서에 박씨와 주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가 규정돼 있는 데 반해 김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박씨와 주씨가 김씨와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박씨와 주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해주고 소득을 얻었다”면서 “겸업행위는 (박씨와 주씨가) 전속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변 음식점들의 주차관리를 일부 하기도 했지만 이는 (김씨 음식점) 손님들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가 주목적이고 다른 음식점에서 받은 금액이 김씨 음식점에서 받은 금액보다 적은데다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