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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테크 Q&A] Q : 태어날 아이 위한 재테크 상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46

수정 2016.10.03 22:07

A: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어
태아보험, 22주내 가입.. 신생아입원급여 등 혜택
Q. 2009년 결혼해 뒤늦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40대 가장이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앞으로 매달 5만원씩 적금이나 펀드 등에 넣어 주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려서 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고 재테크 습관도 기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주변에 태아보험 가입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A.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 사업가에게 납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400만원 한도)가 된다는 혜택이 있다. 또 노후대비책으로 본인 계좌 뿐 아니라 금융 교육 목적으로 자녀 계좌로 가입을 서두르는 고객이 많다.

부모가 증여할 때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에게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 정기적금, 청약 저축 등 매월 납입하는 상품을 선물하려는 경우에는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 부모 명의로 10년을 적립식펀드에 납입한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면 원금과 이익이 합해져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럴 때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 정기적금, 청약 저축 등 상품 가입 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정기금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정기금평가는 대신 불입해주는 원금이 아닌 앞으로 불입될 금액을 현재시점으로 할인 평가한다. 이때의 할인율은 3.5%를 적용하게 된다.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10년간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일시금으로는 5000만원이다. 하지만 매월 납입액으로는 약 5천800만원이다.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약 800만원이 더 크다.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3.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최대 48만원까지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매월 최대 약 19만원씩 세금 없이 불입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불입일을 증여시점으로 본다. 첫 번째 달 납입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1사 3교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의 초.중.고교를 찾아가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에는 올바른 용돈 사용 및 관리방법,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중.고등학생에는 저축과 투자의 의미와 자산관리 원칙,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게임과 퀴즈로 가르쳐준다.

금융에 대한 관심은 어른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부모가 용돈을 직접 주거나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이 현명한 투자방법과 소비를 배우는 것도 앞으로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를 위한 특약이 합해진 보험이다. 어린이 보험보다 태아 보험에 더 많이 몰리는 이유는 면역체계가 발달된 어린이보다 태아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치료비 부담도 있어서다.


주의할 것은 임신주수 22주가 넘으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태아특약(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급여, 선천이상수술위로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금측면에선 부모가 태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출생 전 태아일 때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아가 출생한 후 납부한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12%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 대치WM 구민경 프라이빗뱅커(PB)·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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