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수된 설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설씨는 지난 2015년 8월 10일 오전 3시쯤 경남 통영의 한 마을에서 이웃집에 사는 어촌계장 부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어촌계장이 평소 청각장애를 가진 자신의 부모를 하대하거나 무시한다고 여겨왔으며 어촌계장이 외지의 수상레저업자들과 선착장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부모가 선착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강한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설씨는 술에 취해 마을에 있는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부모님이 불쌍하다’며 술주정을 했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가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과정에서 설씨는 범행 당시 급성알콜중독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범행 당시 급성알콜중독 상태였고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에 대한 연민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당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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