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현장]안행위, 野 경찰청 상대 ‘백남기 사망’ 집중공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3:24

수정 2016.10.06 13:24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69)와 관련한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백씨 사망원인이 됐다며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 의원은 조속한 사인 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집회 당일 백씨에게 살수한 '충남9호' 살수차가 직사살수에 앞서 1차례 4초간 경고살수했다는 경찰 측 발표에 대해 "충남9호 폐쇄회로(CC)TV를 보면 경고살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CCTV를 보면 물만 찔끔하고 마는데 저걸 경고살수로 볼 수 있겠느냐”며 “경찰이 4초간 경고살수했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동영상 자료를 보면 경고살수를 1~2초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 광주 살수차가 경고방송을 했고 지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경찰의 부검 시도와 관련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번 부검영장과 관련, 법사위 국감에서 '부검 영장에 붙는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25일까지 가족과 협의되지 않으면 부검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청장은 “집행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집회시위에서도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 참가자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기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 "총경 이상 자녀는 9월부터 운전병이나 행정병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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