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정부가 당시 등록사항인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인·허가 같은 효력으로 유권을 잘못 내려줘 1000억원대의 교육세를 내지 않은 만큼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문에 대해 "형식상 (대부업체의) 등록은, 인·허가와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교육세를 면제한 이유는 기재부의 판단으로 (당시 면제된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며 "소관 부처인 기재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미납된 교육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무당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1000억원이면 정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과 검토했는데 대부업체들이 내지 않은 1000억원 안팎의 교육세 중 절반 정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미납된 교육세를 받아내도록 부처간 협의를 적극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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