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대손준비금 일부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7 14:25

수정 2016.10.07 14:25

임종룡 위원장 “글로벌 기준 넘어서는 은행 규제 개선할 것”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 일부가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0bp(0.9%p)증가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금요회'에서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은행 은행 규제를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BIS 비율이 낮아진 은행들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일부 인정한다.

이 경우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0.9포인트 상승해 11.06%에서 11.96%로 커질 전망이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25%포인트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우리(1.21%포인트), 신한(1.19%포인트), 농협(1.13%포인트) 순으로 개선 효과가 클 전망이다.

또 과도한 이익준비금 제도도 완화한다.
현재는 은행법에 따라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규모를 회사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만 쌓으면 된다.

겸영업무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개선한다.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나 등록을 이미 받은 경우엔 해당 겸영업무를 하려는 은행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진출 때 진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투자규모가 은행자본의 1% 이하 등으로 작으면 사전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은행이 펀드를 팔 때 적용되는 재산상 이익 제한 규제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이중으로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한다.

이 밖에 은행의 신탁업 규율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술금융 평가(TCB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평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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