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이 백씨 유족 만나 부검 동의 얻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0 13:48

수정 2016.10.10 13:52

고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를 얻기 위해 경찰이 직접 유족을 접촉키로 했다. 백씨 유족이 신청한 부검영장은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서울 통일로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유족 측에 부검 동의를 위한 서면만 보냈다"며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관심 사안인만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을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검영장 제한요건에 (유족 측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며 "과거 소위 시국사건에서 다 부검이 이뤄졌다. 논란을 막기 위해 법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부검의 필요성을 전했다.


또 이 청장은 경찰이 강제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으로 집행할테니 믿고 기다려달라. 강제로 할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영장발부 취지에 맞춰 최대한 대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씨 조문에 대해 이 청장은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야 조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집회 당시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 경찰의 상황속보가 없어 고의적인 정보파기, 은폐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서는 "상황속보는 규칙에 따라 파기할 수 있고 관례상 생산 후 파기해왔다"며 "경비부서에서 참고차 갖고 있던 일부 상황속보를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하나로 법원에 첨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백씨 부검영장 공개 여부 심의 끝에 전문 일부를 공개키로 했다. 경찰이 공개를 결정한 영장 내용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사유가 담긴 세번째 장이다.
법원의 판사 이름과 청구검사 이름, 유효기간이 담긴 첫번째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이유가 담긴 두번째 장은 제외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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