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fnChannel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생활경제
유통
유리조각 이물 혼입된 '웅녹정골드' 회수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0 17:46
수정 2016.10.10 17:46
확대
축소
출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진지디에프(주)가 제조하고 동화메디칼(판매원)이 유통한 '웅녹정골드' 제품에서 약 7㎜ 길이의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