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여론조사는 현역이었던 강세훈 전 의원과 양자 대결하면 박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1위였다는 말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박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다자 대결에서도 (강 전 의원과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여론조사 내용을 대중에게 연설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등 언론 보도에 준하는 행동을 뜻한다"며 "1대1로 전화로 얘기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해당 프로젝트는 박 의원이 서초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처음 입안했고, 2011년 이전에 여러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다음 공판에서 박 의원과 통화한 새누리당 당원 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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