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무혐의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2 17:29

수정 2016.10.12 17:29

김성회 통화 녹취록 관련 구체적 해악고지 없어
檢,사적인 대화수준 판단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른바 '김성회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이 거셌지만 검찰은 통화 당사자들이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대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발인간 통화내역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협박 등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검찰은 김성회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역시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윤 의원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 혐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현 전 수석 관련)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서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와 관련,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 전 의원에게 1월말 잇달아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녹취록 공개 후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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