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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신경민의원, 이통사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구조 개선법안 발의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3 10:46

수정 2016.10.13 10:46

이통사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 구조 개선을 통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3일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의 유심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유심 유통독점으로 인한 과다마진이 최근 2년여간 1173억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정보통신기술)소비자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000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이통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신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그러한 부담은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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