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허가를 받은 선박들이지만 서해상에 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연간 어획할당량보다 많이 잡을 목적으로 어획량을 각각 5000㎏씩 축소 보고했다.
현재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항에서 어획량을 축소보고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조치와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가을철 본격적인 조기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무허가 조업 행위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입어한 어선들에 대해 어획량 축소기재, 그물코 크기 준수여부 등 위반사항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