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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힘'... 교육부, 대학에 "논문심사 접대는 위법" 공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4 15:26

수정 2016.10.14 15:26

'김영란법의 힘'... 교육부, 대학에 "논문심사 접대는 위법" 공문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관행처럼 이뤄지던 비공식 논문심사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에 통보했다. 논문심사 관련 교수들에게 금품전달·식사 접대 등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 심사를 앞둔 대학원생들은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하고 있다.

14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문심사비 관련 답변이 왔다"면서 "대학들에게 확실하게 주지 시키기 위해 해석의 내용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문의 내용은 '학위논문심사와 관련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가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Q&A 사례에서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대학원생들은 석·박사 논문 심사에 들어가면 지도교수에게 관행적으로 현금·선물전달·식사접대 등을 해왔다. 인터넷에서는 논문심사 선물용 전용 상품이 판매될 정도다. 실제 다수의 블로그들에서 'A대학 논문심사용 다과박스' 'B대학 논문심사용 도시락' 등 대학별 맞춤상품을 팔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원 졸업생 A씨는 "모두가 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논문심사에 들어가면 지도교수에게 선물이나 식사접대 등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면서 "특히 예술쪽 대학원생들은 논문심사 때 여럿이 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때문에 논문심사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석사학위를 마친 B씨는 "공식 논문심사비만 수십만원이고 여기에 도시락, 간식세트 등의 비용까지 준비해야 했다"면서 "논문 통과가 안되면 등록부터 다시 하고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시즌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채팅방에서 추석 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용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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