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고속단정 침몰 늑장 대응은 對中 굴욕외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4 17:42

수정 2016.10.14 17:42

목숨 건 中불법조업 단속.. 해경 근무여건 개선 지적
지난 7일 발생한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사고와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전처의 대응이 논란이 됐다. 특히 안전처가 늑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해경 근무여건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14일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 때문에 침몰했는데 국민들은 31시간 후에야 알았다"며 "이 시간 중국과 외교 마찰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해경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왜 이렇게 못했는가"라며 "즉각 알리고 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31시간이나 지나 알린 것은 은폐 시도고 대중 굴욕외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확한 상황 조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가 난 후 인명은 다 구했고 용의 선박이 중국어선 40척 속에 들어가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해 이후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사고 당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것은 해경 조직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고속단정 침몰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침몰이며 그 지역 책임자인 이 본부장은 어떻게 당일 휴가를 갔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이 본부장의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는 중국어선 도발에 대해 함포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근 중국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서 '한국이 함포를 실제로 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박 장관은 "중국 일부 언론이 한 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공격을 해야 하면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해경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장 해경들은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해경의 사명감으로 출동한다'고 하는데 목숨을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이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황 의원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실제 사용하는 무기들을 국감장에 갖고 나와 선보이기도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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