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소홀,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유명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가 청소년 성매매 등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는 포털 사이트에서 ‘청소년 알바’로만 검색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알바 구직글 올리니 성매매 문의 쇄도
17일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카페는 통상 가입 후 글쓰기 1회, 댓글쓰기 3회를 하면 바로 글쓰기 권한이 주어진다. 특히 한 카페는 ‘이색알바’, ‘건전대행’, ‘만남알바’ 등의 문구를 내세웠으며 건전알바와 성인알바 게시판을 따로 구분,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셀프 동영상이나 자신이 입던 브래지어, 팬티, 스타킹 등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나아가 이른바 발알바라고 해서 발냄새를 맡거나 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아무렇지 않게 게재되고 있다. 또 사진 게시판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듯한 여학생의 다리 사진 등이 있다.
기자가 여고생인 척 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따로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라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비공개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대놓고 “엉덩이 알바하실래요?”,“발알바 해보실래요?” 같은 댓글을 게시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댓글과 비슷한 내용의 쪽지가 쏟아져 일일이 확인이 힘들 정도였다.
여성계는 성매매 알선이 판을 치는 관련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십대여성인권센터를 포함해 총 255개 여성 인권단체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데 쓰인 랜덤 채팅 앱 운영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단속·처벌 강화해야”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최근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랜덤채팅이 대세라면 이런 앱이 나오기 전에는 주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며 “지금은 다수가 신분도 확인되지 않는 랜덤채팅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일부 카페가 남아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런 곳은 본인인증 절차도 눈 가리고 아웅인 데다 이 문제를 일탈하는 일부 청소년의 일로만 보고 사회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경찰과 당국의 단속과 처벌도 더 강화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기에 돈을 준다는 것에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향후 미래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다른 일반 성매매보다 법적 처벌이 세다. 게다가 올 8월 통계만 봐도 지난해보다 성매매 검거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단속이나 처벌을 소홀히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을 일일이 뒤져가면서 수사하는 데는 인력상 한계가 있고 성매매가 갈수록 늘어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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