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달콤한 '주식 미공개 정보' 유혹.. 거액 부당이득 19명 '덜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7 14:47

수정 2016.10.17 14:4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5건을 적발,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씨(63)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씨(6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연예인 등 줄줄이 적발
과거 저축은행을 운영해 업계에 발이 넓은 하씨는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 회사 주식 133만주를 매입해 되파는 수법으로 32억980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같은 기간 A사 대표이사 정씨, B사 대표이사 하모씨, D사 자금담당이사 김모씨도 브로커 하씨로부터 M&A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해 각각 7009만원, 2378만원, 753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방송인 유재석 영입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연예인이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유명 밴드 씨엔블루 멤버 이종현씨(26)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벌금 2000만원에, 소속사 직원의 지인 박모씨(39·여)를 벌금 4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당시 이씨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유명연예인 영입 사실을 미리 듣고 지난해 7월16일 주식 1만1000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코스닥 상장 법인 인수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직원 이모씨(31)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의 자회사 소속 중국인 직원 이모씨(31), 김모씨(29)는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온라인 교육업체를 인수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지난해 2월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각각 1억9000만원,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인수를 중개한 국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55)는 매제 나모씨(48)에게 정보를 제공해 자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1억97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 밖에 매출 813억원 규모 코스닥상장사인 제약회사 직원인 곽모씨(43)는 지난해 1월 회사의 의료기기업체 출자를 통한 신규 사업 진출 업무를 직접 진행하면서 해당 정보를 이용해 공시 직전 회사 주식 4000주(약 1억1000만원)를 매수한 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부당이득 전액 박탈, 새 유형 실시간 대응"
법무사 배모씨(39)는 지난해 9월 한 회사가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를 M&A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등기 업무를 위임받자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 1억원 상당의 1만9941주를 미리 매수, 1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 보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전액 박탈하고 불공정거래 사범들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함께 기소해 범죄유인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실시간 대응하는 등 집중 단속체제를 유지,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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