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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일방적 변경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9 15:31

수정 2016.10.19 15:31

지난 2014년 8월 인천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하루에 버스를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항목 가운데 중고차의 감가상각비를 신차 출고가격 기준에서 버스회사들이 실제로 '중고차를 매입한 취득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버스회사들에 '변경된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을 2012년 3월로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고지했다.

버스운영과 노선권한을 행정기관이 갖는 '공영제'와 달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버스업체를 운영하고 노선계획 권한은 행정기관에서 갖는다. 현재 전국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다. 지자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회사에 배분하되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버스회사의 실제 운행 수입금이 그보다 적다면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고차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의 일방적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인천시 버스회사들은 환수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버스회사들은 환수조치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부터 버스회사들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김관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변경된 감가상각비의 산정 방식 자체가 아닌, 산정 방식의 전제를 뒤집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변경했다. 인천시가 버스회사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고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에서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실비정산, 즉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해 판단한 데도 반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표준운송원가' 자체가 실비정산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어떻게 표준운송원가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표준운송원가의 여러 구성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지자체와 참여 버스회사들의 협의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변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준공영제 운용지침에 따르면 인천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변화나 물가변동 등 원가의 현저한 변동요인이 발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기를 조정해 표준운송원가를 보정.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중고차의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이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보조금 환수사유(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버스회사들이 지자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입금 및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버스업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관련 판결뿐 아니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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