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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기상악화 이유로 시공자 요청땐 준공기한 연장 의무화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19 17:33

수정 2016.10.19 17:39

악천후 속 공사강행에 따른 사고방지
앞으로 기상악화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이 요청하면 도급인은 반드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예정된 준공기한을 맞추려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가 엄격해졌다.

■법 개정으로 무리한 공사강행 막는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도급인이 기간을 연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수급인이 도급인과 약정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준공기한을 빠듯하게 잡는 경우가 흔한 건설업계 사정상 악천후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방지할 수 있었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태풍 '차바'가 부산, 울산 등 동남권을 휩쓴 지난 5일 부산 고신대학교 공공기숙사 공사장에서 건설노동자 오모씨(59)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던 2.9t 무게의 소형 크레인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근처 컨테이너를 덮쳐 안에 있던 오씨가 사망했다. 오씨는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건설노동자로, 크레인을 넘어뜨릴 만큼 거센 폭풍우에도 출근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관리자의 작업 중단 및 퇴근지시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人災)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만5132건으로, 전체 산업재해의 27%를 차지했다. 사망자 비율은 그보다 높은 45.8%(437명)로 모든 산업분야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이 같은 상황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업계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는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기상악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전체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따로 노는 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고 사업형태에 맞는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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