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 높여야"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1:29

수정 2016.10.20 11:29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노비즈협회 이규대 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지원금(180만원)이 있으나 이는 청년취업인턴제사업(57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인턴기간(3개월)에 한정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지원금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전국 133개 기관 중 1위의 실적을 기록 중이다.

이 회장은 "특히 내년부터는 인턴 기간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지원금이 모두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채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해해서 청년층 고용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기업의 기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적용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영향률, 초단시간근로자의 분포 정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흥우 부회장은 "대기업 노조가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노사분규와 이익 독점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서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하다"면서 "몇 년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 온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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