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연소득 1530만 원 이하의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 취업자에게 19%의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호주 디오스트레일리안,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하원이 호주 워홀러에 대한 세금 인상안 시행 계획을 통과시켰다.
호주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중 1만8200 호주달러(153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노동당은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을 연방 상원 경제위원회에 넘겨 세부 내용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상원 경제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한 뒤 다음달 7일까지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연방 정부는 1호주달러(840원)부터 32.5%의 세금을 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업계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19%로 낮췄다.
특히 워홀러 대부분이 일하는 농업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다. 호주 농업계가 값싼 워홀러의 노동력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워홀)는 만 18~30세 청년들이 워홀 협정국에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통해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호주에는 매년 약 24만명이 워홀 비자로 입국한다. 이 중 4만명 이상이 농장에서 일하고, 수천명이 관광업 임시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호주 워홀러들이 고용주에게 착취당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등 아시아 청년들의 노동 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호주 정부의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FWO)이 2년간 벌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고용주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5%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출신들이 받는 최저임금 수준은 호주 법정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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