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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재심리..항소심, 관할권 위반 1심 파기(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0 15:54

수정 2016.10.20 15:5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이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재판관할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 사장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다. 이 사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할 경우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함에 따라 새로 열리게 된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법정공방은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하자 임 고문은 항소했고 올 6월에는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인 1조2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날 선고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유책사유 등 이혼 관련 사안 대신 재판 관할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1항)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에 어느 한쪽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2항) △1·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소송 제기 당사자의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등으로 이혼소송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은 결혼 이후 이 사장과 서울 한남동에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이 현재도 한남동에 사는 점을 근거로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사장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현재 임 고문의 주소지(성남시 분당구) 관할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판결이 확정돼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면 임 고문이 같은 법원에 별도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장이 상고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동시에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임 고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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