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또래여성 몸 촬영한 '간지럼 카페' 운영자 10대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1 11:15

수정 2016.10.21 11:15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온라인 동호회 '간지럼 카페' 운영자 이모군(1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여성 회원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은 뒤 이 영상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린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014년 11월 7일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이 안대를 착용하고 웃옷을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눕자 이 회원의 발 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된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다. 이후 이군은 이 영상을 이듬해 6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간지럼 카페'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군은 이어 다음달인 지난해 7월 다른 또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식의 영상을 찍어 9월께 사이트에 올렸다.

이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3월 이 영상을 본 카페 회원이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해당 여성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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