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만큼 항공사의 자체 약관보다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박강민 판사)은 A씨가 "구입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은 항공권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며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중국남방항공의 항공권(인천-브리즈번)을 구매한 A씨는 이틀 뒤 배우자 B씨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남방항공이 임신은 자사 규정상 환불사유인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액 환불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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