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대 경계근무 중 동료 병사 폭행, 전역해도 군사법원서 재판받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4 17:21

수정 2016.10.24 19:07

대법 "1심부터 다시 심리"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군 전역자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계근무 중인 병사를 소총 등으로 폭행.협박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로 기소된 김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형법에 따르면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역 전에 기소됐지만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1, 2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며 사건을 1심부터 군사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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