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체제' 내용과 한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
각종 부작용 일으켜
'87년 체제'는 19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구축된 체제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
각종 부작용 일으켜
'87년 체제'는 '6월 민주화항쟁'의 찬란한 결과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護憲) 조치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다. 이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총재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6.29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9차 헌법개정이 1987년 이뤄졌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외에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등도 이때 결정됐다. 하지만 내년으로 30년을 맞는 '87년 헌법'은 한 세대를 지나면서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이제는 '낡은' 법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상과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끊이질 않는다.
87년 헌법의 핵심인 '직선제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만 해도 5공화국 청산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 척결과 제도적 개혁,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순기능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통치시스템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의 성숙을 오히려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5년 단임대통령제는 '승자독식제'에 기반을 두면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수직관계에 놓인 여당과 정권교체에 목을 맨 야당은 대권(大權)만을 바라보며 대결과 정쟁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폐해로 꼽히는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 행정구역과 선거구역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 최대 과제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갈등을 종식시켜 통합으로 가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해 적어도 제왕적 대통령제는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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