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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땅 팔아 인천시 부채 상환 ′이제 그만′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6 12:54

수정 2016.10.26 14:39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져간 자산 유상이관 금액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송도국제도시가 재원부족으로 각종 개발이 중단되고 투자유치 실적이 급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이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특별회계 토지자산 금액은 총 2조5700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 토지를 팔아 대부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3~7년 분납조건으로 상환키로 했으나 제때 갚지 못해 현재 3607억원을 미납했다.

게다가 2010년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송도·청라 토지 18필지를 유상이관하면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계산해 생긴 차액 4674억원까지 포함하면 인천경제청에 갚아야 할 빚은 총 8281억원에 달한다.

이에 송도 주민들은 송도개발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돈이 인천시로 빠져나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부족을 초래해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취소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인천경제청의 예산은 지난 2009년 1조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56%가 축소된 4234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주민들은 인천시의 자산이관으로 각종 개발이 중단되고 난개발로 투자환경이 악화, 경쟁력이 저하돼 투자유치 실적이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2020년 또는 2030년(개발기간 연장 시) 개발이 완료되면 행정·관리관청인 인천경제청이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인천시로 이관한 토지매각자산 매각대금 상환의무도 소멸돼 미상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송도 주민 400여명은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에 송도부지매각 자금 조기 상환 및 자산이관 금지, 특별자치구 추진을 촉구했다.

인천 송도 주민들은 인천시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파트 베란다에 붉은색의 수건, 티셔츠, 앞치마 등을 내걸었다. 시는 내년에 경제청에 지급하지 못한 미상환 대금 중 2200억원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조형규 송도국제도시총연합회장은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송도주민과 기업들이 낸 분양대금에 포함된 개발자금을 송도 개발에 쓰지 않고 편법으로 사용했다"며 "매각자금을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재정난 때문에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업 부진은 자산 이관 미상환보다는 경기 탓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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