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업력 5년(60개월) 이상의 직접 생산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성장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판매촉진비는 15개 과제 중 지원한도내(최대 2000만원)에서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생산제품 중 우수제품은 민간유통플랫폼에 우대입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1일까지이며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015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실적(1명 이상) 또는 수출실적(5000 달러 이상)이 있는 소공인의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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