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진공,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4차 모집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7 15:45

수정 2016.10.27 15: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의 국내 판로 확대 및 수출 강화를 위해 맞춤형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 4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업력 5년(60개월) 이상의 직접 생산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성장전략 수립은 필수이며, 판매촉진비는 15개 과제 중 지원한도내(최대 2000만원)에서 소공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3.0 정신에 따라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동 사업에 참여하는 소공인 생산제품 중 우수제품은 민간유통플랫폼에 우대입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1일까지이며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015년부터 신청일까지 고용실적(1명 이상) 또는 수출실적(5000 달러 이상)이 있는 소공인의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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