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10월 31일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복지부 역시 의사협회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사협회를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의사협회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공정위가 의사협회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사협회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1월에도 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감사요청과 행정지도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의사협회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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