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실제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위에서 소관하는 다양한 사항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의원 윤리 및 국회 전반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 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현재의 윤리위원회로서는 일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없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 관련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운영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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