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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지진발생 시 대처방안 마련...대피 후 시험시간 조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8 11:41

수정 2016.11.08 11:41

교육부는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 TF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능시험 당일 지진(여진)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수능시험 전일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장 등에 전파한다. 기상청 비상근무자는 지진 발생 시 1183개 시험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진의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해당 지진 정보는 시험장 책임자 등에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 휴대폰 문자(SMS, MM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시험장에 전달되는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은 가~다 3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으며 '나' 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단계다. '다' 단계는 진동이 커서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단계다. '다' 단계가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들은 시험장 책임자 또는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즉시 책상 밑으로 대피하며, 진동이 멈춘 후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석하고 필요시 일정한 안정시간(10분 내외)을 부여받고 나서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책상 밑 대피 등으로 시험이 지연된 시간만큼 종료시간도 순연되며, 이는 시험지구 본부를 거쳐 교육부 및 종합상황실(평가원)에 통보되어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다만 지진이 경미해 시험 속개가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지역별 예비시험장도 확보, 지난 9월 지진이 발생했던 경주지역은 본 시험장 6교에 상응하는 예비시험장으로 경주 인근지역에 7교를 마련했다.
또 경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해 자체 비상점검단을 경주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수능 당일 경주현지에 실국장, 지진전문가, 소방안전전문가 등을 배치해 비상점검단 운영을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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