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역외펀드 실소유자 확인 쉬워진다..FIU.금감원 현장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08 15:20

수정 2016.11.08 15:25

앞으로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펀드 특성상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데도 지분구조를 일일이 따져 실제 소유자를 찾아야했지만, 이제는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펀드 운용사 대표를 실제소유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 증권, 보험사 준법감시인 19명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안을 결정했다.

역외펀드는 해외서 설립한 펀드가 자금을 모아 국내 은행,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역외펀드는 국내에 자금을 투자할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에 따라 소유자를 특정해 제출해야 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우선 지분 25% 이상을 가진 사람을 자금 소유자로 보지만,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했다. 이역시 확인이 안되면 법인·단체 대표자를 자금 실제 소유자로 봤다.

하지만 투자자가 여러 명인 펀드의 특성상 지분 정보 파악이 대부분 쉽지 않았다. 더욱이 대다수 역외펀드 대표는 법인(자산운용사)으로 돼 있어서 실제 소유자를 특정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역외펀드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가 쉬워지고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회사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FIU와 금감원은 간담회서 금융회사들이 해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경우 자국내 영업중인 외국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대해 감독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평가때 해외지점에서 얼마나 관련 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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