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모씨(39)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영수증을 주운 뒤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 내역과 같은 방한장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현금 2만3000원을 환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8∼10월 총 5차례에 걸쳐 약 28만7000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환불을 받을 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는 현금 결제 영수증만 골라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상품을 주머니에 숨기는 모습을 마트 보안요원에게 걸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 7월 출소한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소지한 영수증 가운데 범행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며 "현금 결제한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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