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박 전 회장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형량이 유지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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