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0 14:18

수정 2016.11.10 14:18

NH농협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왼쪽에서 네번째)가 10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이윤배 대표이사(왼쪽에서 네번째)가 10일 서울 서대문 NH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서울 서대문 본사에서 '2016년 제1차 농협손해보험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윤배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석일 준법감시인, 김영태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내부통제 관리방향과 윤리경영 실천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또 청탁금지법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나눠 계산하는 'NH-PAY'운동 전개,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 농협손보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사례도 공유했다.

이윤배 대표이사는 "법규위반과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관리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각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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