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보험권 부동산 담보대출 한달만에 반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3 17:28

수정 2016.11.13 17:28

은행권 강도 여신심사 강화, 7월 가이드라인 효과 반짝
주택거래 활황에 수요 지속.. 8월 부담대증가율 1.4%↑
지난 7월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계에도 적용된 이후 보험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 증가율이 잠시 주춤했으나 두 달째 들어서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대출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살펴야봐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의 대출채권 중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53조2108억원에서 7월 말 53조3676억원, 8월 말 54조1307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 월간통계의 부동산담보대출금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 70∼80%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한다.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 한 달간 0.29%(1568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지난해 7월(1.51%)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으나 8월에는 1.43%로 다시 확대됐다.

8월 한 달간 늘어난 7631억원은 규모 면에서는 올해 들어 최대 수준이다.

지난 2013∼2015년과 비교해보면 올해 7∼8월 증가율 추세는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년 간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은 7월에 1.50∼1.60%대로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다가 비수기인 8월에는 0.10∼0.40%대의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올해는 증가율이 7월에 0%대 초반으로 낮아졌다가 8월 1%대 중반으로 급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지난 7월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첫 달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은행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 이후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보험권에도 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돈을 상환능력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은행권 대출심사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택거래가 꾸준히 활황을 보여 수요가 줄지 않은 탓에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8월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8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인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간 11조9000억원 급증한 바 있다.

은행에서 소화하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조금 더 금리가 높은 보험권으로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서 증가율을 반등시켰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추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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