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4 07:10

수정 2016.11.14 07:10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27일 ‘소득세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이라며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현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 부자증세 과도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