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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료 누진구간 내달부터 축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1.15 17:32

수정 2016.11.15 17:32

당정, 혹한기 전 적용 확정.. 현행 6단계서 3단계로 줄여
당, 누진율폭 개선 정부 건의.. 초중고 전기료도 손질키로
당정은 본격적인 혹한기가 시작되기에 앞서 과도한 전기료 부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혹한기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누진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새로 개편된 요금체계로 전기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도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은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차이도 현행 11.7배에서 "상당폭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최저.최저구간 차이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안 등 누진구간 축소와 누진율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개 이상 발의돼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체적으로 누진구간 축소 등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다른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민 주거용이나 초.중학교용 냉난방비가 과도해 생활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누진제 완화를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아예 누진제 폐지로 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경우에도 12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요금체계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혹시나 그때까지 요금 누진체계가 발표되지 않으면 12월이 넘어가더라도 요금 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악화 우려에 대해선 "어느 경우라도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발표로 한전의 수입이 높아지는 건 아닐 것"이라며 줄어드는 한전의 수익에 대해 별도 보전조치 없이 "감내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해 쾌적한 학습권 보호 및 학생.원생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냉난방비를 부과받는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요금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실과 동일한 추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유치원도 똑같은 수준으로 요금 혜택을 받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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