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 TF 발족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가 현금거래를 보완 또는 대체해가는 금융거래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대응팀을 마련해 본격 준비에 착수하면서다. 정부의 '2단계 핀테크 발전로드맵' 후속조치이자 먼 미래 '현금없는 사회'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련 기관과 학계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위한 공식 태스크포스(TF)를 발족, 이슈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동향, 각국 규제 실태 등을 주시하면서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규제 등의 문제를 우선 풀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김연준 전자금융과장은 "디지털통화는 거래 매개체,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한다"며 "가상화폐, 암호화화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용어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손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화 조항을 내년 3월까지 정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리트코인 등 전 세계적으로 유통 중인 디지털통화는 7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2009년 개발된 비트코인이 전체 디지털통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절대적이다. 거래속도도 예상보다 빨라 미국, 일본 등에선 제도화 논의가 이미 성숙 단계에 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계가 제도화를 강력히 요청해왔으며, 정부도 이를 감안해 계획을 추진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 상위 3개사의 거래규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조5064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디지털통화 제도화 추진 방침과 함께 가상화폐의 안전저장 장치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첨단 핀테크 기술 '블록체인'은 별도 중앙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 참여자가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분산 장부로 불린다. 중개기관이나 인증기관 없이 고객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로 평가받는다. 은행연합회 이종혁 부부장은 "해외송금, 주식거래 등 응용 가능한 분야도 무궁무진해 수익성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에는 놓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KB금융, 하나, 신한, 우리, 기업은행 5개사가 해외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도한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에 연회비 3억원을 내고 올해 전격 참여를 결정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도 현재 국내 금융권과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다.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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